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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2월에 해야 할 절세 방법 4가지, 꼭 챙기세요!

러블리북토끼 2024. 12. 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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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준비 못했다면? 12월에 챙길 절세 팁 4가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기대하고 있지만, 준비를 못 했다고 포기하는 것은 이릅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으니 12월에 해야 할 절세 방법을 알아보고, 간단하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미리 챙겨 보세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12월에 해야 할 네 가지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IRP나 연금저축, 100만 원이라도 넣어보세요!

(1)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큰 절세 방법

매달 2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기로 계획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12월 31일 전까지 한 번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IRP) 계좌에 100만 원이라도 넣으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연봉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세액공제 16.5%를 받으면, 16만 5,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물론,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3) 연금저축의 예외 사항

단, 연봉이 3,000만 원 이하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납입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적어 돌려받을 세액이 매우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하세요!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에 대한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효과가 생깁니다.

(2) 기부의 추가 혜택

또한, 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답례품에는 다양한 농축산물, 영화표, 숙박권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를 통해 소고기나 사과, 돼지고기 등의 제품을 받으면서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할 지자체와 답례품을 선택한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면 됩니다.
  • 기부 금액은 최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3. 쓰지 않은 물건, 기부하세요!

(1) 기부를 통한 세액공제

12월에 집안을 정리하며, 사용하지 않는 옷, 가방, 생활용품이 있다면 기부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기부한 물품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1,000만 원 이하 기부 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 가능한 장소와 공제 방법

  • 굿윌스토어 등 기부처에 물품을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26일까지 기증해야 2024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시점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부하는 물품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꼭 챙겨야 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꼭 챙기세요!

(1)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가구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월세를 낸 경우,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월세로 지출했다면, 1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꽤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본상 주소지가 일치
  • 주택 면적이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3)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만약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12월에 해야 할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일이 아니라, 내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12월에 준비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환급액을 늘리고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 IRP나 연금저축 납입
  •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 사용하지 않은 물건 기부
  • 월세 세액공제 챙기기

이 네 가지 방법은 쉽고 간단하면서도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꼭 체크하고 실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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